민주 중점추진법안 연내처리율 31%…"여소야대 환경서 선방"

입력 2017-12-31 06:00  

민주 중점추진법안 연내처리율 31%…"여소야대 환경서 선방"
상임위 못 넘은 법안 70건…공수처법·근로시간단축법·아동수당법 등 무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중점 법안'의 31%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다당제 구조에서 각 당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그 어느 때보다 '척박한' 협상 환경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점법안이 70건에 달해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초고소득 증세'·'중소상공인 보호' 31건 국회서 처리
= 3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가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정한 중점법안은 총 101건이다.
당정은 이중 56건을 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지정한 뒤 7개월여간 원내협상을 벌여왔다. 다만 중점법안 목록이 노출될 경우 공세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비공개에 부쳤다.
그 결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 법안을 포함해 연내 통과된 중점법안은 총 31건으로 전체 중점법안의 31%에 달한다. 연내 처리를 추진했던 법안의 처리율만 따지면 34%(19건)이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초고소득 개인·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경우 당정이 초고소득계층에 대한 '핀셋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집권 직후 '드라이브'를 건 법안이었다.
아울러 본사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사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돼왔다.
또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에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부담의료지원법,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둔 도시재생활성화법, 공상 직업군인에 대한 무상 요양비 지급 규정을 명시한 군인연금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는 고등교육법,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역시 당정의 목표대로 연내 통과됐다.
연내추진법안이 아닌 목록 중에서도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출퇴근 사고시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등 12건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 계류법안 70건 산적…여소야대 벽 넘을까
= 이같은 '성적'을 두고 당내에서는 과반이 안되는 의석수로 '선방'했다는 자평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된 중점법안이 70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웃을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협상을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아래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워낙 이견이 큰 사안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법인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역시 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게다가 여야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 당시에 했던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추진법안이었지만,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증복할증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당초의 통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여전히 심사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 10개월 동안 중점법안의 26.4%를 통과시킨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며 "여소야대의 난맥상에서 분투한 결과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들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은 아쉽다"며 "내년에도 착실히 야당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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