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결항·지연 불가피성 입증못하면 고객에 보상 의무

입력 2018-01-01 12:00  

항공사, 결항·지연 불가피성 입증못하면 고객에 보상 의무
국제선 결항 배상금 최대 2배↑…모바일 상품권도 60% 사용하면 환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항공사가 결항이나 지연 때 이 사유를 대면 고객이 소송까지 가서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고, 결항의 사유가 이 예시에 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제여객 결항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을 확대했다. 이는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것이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매가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지만, 개정안에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품권과 관련한 개선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일반 상품권과 달리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 등이 지나 사업자가 상품권을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일 때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상환하던 규정은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금액의 90%로 바꿨다.
싱크대는 주문 제작·시공이 필요함에도 '주방용품'으로 규정돼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싱크대의 품종을 '가구'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을 미용업에 추가해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마의자, 제습기도 '정수기 등 임대업'에 포함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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