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 상대방 진술서 등의 정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사건 고소인 A씨가 제주지검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등을 제외하고 사기 혐의에 관한 피고소인 및 관련자 진술 등을 고소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은 검사와 경찰이 혐의사실을 질문하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를 추궁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보고 내용도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관계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사기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B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지검에 B씨에 대한 관련 서류와 증거, 진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이 "진술서류와 제출서류 공개로 사생활과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A씨가 정보공개 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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