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회사 관계자 매일 1∼2명 소환·BBK 특검 수사결과와 비교 검토
"당분간 참고인 조사 마무리 어려워"…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수사 박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일요일인 이날도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도 전원이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은 이들이 단순 참고인인 데다 언론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만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당분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회사 관계자들을 매일 1∼2명씩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증거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과거 BBK 특검의 수사결과와 비교하는 등 의혹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고인이 아직 더 남아있는 만큼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나 당시 사장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비자금 의혹 핵심 인물들을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으므로 당분간 (참고인 조사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28일 다스 실소유주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전직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처럼 연말연시도 잊은 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1일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인 측의 주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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