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남매 친모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7-12-31 20:52   수정 2017-12-31 20:54

경찰, 3남매 친모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 긴급체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2)씨를 긴급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와 중실화)로 어머니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는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돼 방화 혐의 적용이 점쳐졌으나 감식과 진술 조사결과 관련 증거나 자백이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하루 동안 조사해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내년 1월 1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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