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저임금 하루 3천800원으로 인상…3년만에 33%↑

입력 2018-01-01 17:23  

미얀마, 최저임금 하루 3천800원으로 인상…3년만에 33%↑
노사 단체, 결정에 반발…조정 가능성도 있어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저임금 매력으로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처로 급부상했던 미얀마가 3년 만에 33% 올리기로 했다.
1일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4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하루 4천800차트(약 3천800원)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적용된 기존 최저임금 3천600차트(약 2천840원) 대비 33% 인상된 액수다.
위원회는 미얀마 근로자의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률(일정 시간 또는 양의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금 단가),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지표와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테인 스웨 노동이민인구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단체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특구 조성이 추진되는 서남부 다웨이 지역 노동조합 등은 최저임금을 5천600차트(약 4천400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자를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나우 아웅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근로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조와 근로자들의 반응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측 대표인 카잉 카잉 느웨는 "하루 최저임금을 4천800차트로 올리면 고용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미 기업들은 높은 세율과 물류 및 금융 비용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얀마는 지난 2013년 처음 최저임금법을 도입했지만, 논란 끝에 2015년 처음으로 적용했다.
미얀마는 아시아권에서 인건비가 가장 싼 곳으로 손꼽히는 데다 미국 및 유럽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이어서 지난 몇 년간 봉제 및 섬유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 꼽혔으며, 한국 자본의 투자도 활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 토지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어 투자 실패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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