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회장, 이 부회장 우선매수권 조건에 이의……불씨 남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병철 KTB투자증권[030210] 부회장이 1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권성문 회장과 벌여온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다만 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주식 매수권에 대해 임직원 신분 보장 등 일부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분쟁이 다시 불거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병철 부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주식 1천324만4천956주를 매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였던 권 회장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24.28%(1천714만3천226주)에서 5.52%(389만8천270주)로 감소하게 됐다.
반면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14.00%(988만4천주)에서 32.76%(2천312만8천956주)로 늘어나면서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매매대금은 662억2천478만원(주당 5천원), 계약금은 66억2천247만8천원이다.
이번 주식 매매는 두 사람 간 맺은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주식 보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사람은 사전에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제한과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을 보유한다고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권 회장이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 부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권 회장이 제3자와 맺은 매각 협의 사안 일부가 빠져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 측 관계자는 "이병철 부회장이 보낸 통지서에는 매각 수량과 가격만 있을 뿐 우리가 제3자와 협의한 임직원 신분 보장과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사항, 위약금 조항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자금 출처 증빙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이 부분을 이 부회장에게 오늘 통지했고 현재 양측 변호사가 만나 해당 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조건 사항을 두고 양측의 법적 분쟁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간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작은 지분율 차이에 권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더해지면서 격화됐다.
특히 권 회장이 작년 12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6년여 만에 KTB투자증권 주식 매수를 재개하면서 이런 해석이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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