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에도 댓글 수십에서 수천 건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새해 첫날 강릉 경포119 안전센터가 불법주차한 해맞이 차들로 인해 한동안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긴급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우려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코너에는 제천화재 참사 이후 소방차 화재진압 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관련된 6건의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해도 차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청원인은 소방서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차적을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올라온 글 중에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서부터 소방서 앞에서 주차하는 차들 다 강제 폐차 집행하고 보상도 절대 못 받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한 청원인은 "우리는 얼마 전 제천참사를 겪자마자 고작 보름 만에 또다시 유사 인재를 겪을 수도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불문 소방서 관내 불법주차 차량에 한해 무경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방관서 내에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한해 손괴 시 해당 차주에게 강력한 벌금과 함께 소방서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도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에 이르는 댓글이 달리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누리꾼들은 "한심하다. 저래놓고 사고 나면 소방관 탓한다. 시민의식이 이모양이냐"는 점잖은 꾸짖음에서부터 "굴삭기로 눌러서 치워버려라. 지게차로 폐차시킬 법을 만들라"는 등 다소 과한 의견도 쏟아 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는 2018년 새해 해맞이를 온 차량 10여 대가 센터 앞에 주차하는 바람에 해맞이 행사 안전지원을 나갔던 펌프차와 구조차가 차고로 복구하지 못하고 40여분 동안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차량운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킬 것은 요청했으나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과 관련, 구조대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한 차량운전자는 전화했는데도 바로 오지 않았고 나중에 차를 가지러 온 운전자는 약간 적반하장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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