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가루 날림먼지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2일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 한국남동발전에 "영흥도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날림먼지 단기·중기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영흥화력발전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는 세부적으로 석탄 1 매립장에 살수시설·방진막·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 통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2025년까지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내달 중 주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전소 주변 배추밭에 석탄가루가 날려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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