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15만원꼴…정부 규정의 3배 초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어기고 복리후생비용을 과다 지출해오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품과 직원 포상용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이렇게 지출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은 15억4천929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금액이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과 이 지침을 해설한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지침 해설서는 공공기관이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되, 그 수준을 통상 공무원에게 주는 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2014∼2016년 3년간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직원들에게 준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해마다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정부규정의 3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복리후생 지출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금 형태로 운영비를 끌어다 쓰는데, 매년 지출예상액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입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4천만원, 2013년 566억9천100만원, 2014년 342억3천700만원, 2015년 435억4천500만원, 2016년 748억8천600만원 등에 달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 평가해 삭감하는 곳으로 2007년 7월 설립됐다. 2016년 현재 직원은 정규직 2천537명, 비정규직 146명, 무기계약직 3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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