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오늘 법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1-03 04:00  

최경환·이우현 오늘 법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법원,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각각 동시에 진행
崔, 국정원 특활비 1억원·李,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두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최 의원에 대한 심사는 영장 청구 후 23일, 이 의원의 심사는 8일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여야는 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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