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내 고속철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에 반대하는 시위가 새해 첫날 홍콩 도심에서 벌어졌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일지양검 반대 가두행진과 시위가 홍콩 도심인 완차이와 정부기관 밀집 지역인 애드머럴티에서 벌어졌다.
일지양검은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 정부의 운영 방안에 따르면 웨스트카우룽역에서 고속철 열차 내부와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승하차 플랫폼 등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 본토법이 적용된다.
일지양검에 따라 본토법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해 매달 임대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홍콩 기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國章), 공휴일, 영해, 영공에 관한 규정과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날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에 어긋나는 일지양검을 홍콩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지양검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이 도심 시민광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홍콩 경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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