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결혼중개업소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성남에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인 30∼40대 여성 회원 B씨 등 9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통일부로부터 3천900만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시 임금의 50%,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아울러 B씨 등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월급 지급 명세를 꾸미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 오다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씨 등도 A씨와 공모해 취업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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