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 한 척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안보리에서 통과된 각종 대북 결의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평택·당진항에 억류 중인 파나마 선적의 5천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와 관련,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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