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는 할인·적립 예외 많아…"할인조건 단순할수록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영화관, 커피숍, 대형마트에서 각각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신용카드가 있다.
A씨는 연회비까지 따져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드를 만들어 실컷 긁었다. 그런데 청구된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았다.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뜯어봤다.
'월 통합 할인 한도 1만원'이라고 깨알 같은 크기로 적혀 있었다. 한 달에 100만원 어치를 써도, 사용액의 20%(20만원)가 아닌 1만원까지만 할인되는 것이다.
"다양한 할인 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은 3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합 할인 한도 등 10가지를 소개했다.
통합 할인 한도와 함께 중요한 게 '전월 이용실적'이다. 카드사가 제시한 이용실적에 못 미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B씨는 지난달 한 식당에서 10만원을 쓰면서 10%(1만원) 청구 할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달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지난달 할인받았던 금액(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 잡히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실적 미달로 이번달 할인은 못 받은 것이다.
커피 애호가 C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결제 금액에 2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만들어 매일 출근길마다 긁었다.
그는 한 달 뒤 청구서에서 단 한 건도 할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품설명서를 보니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해야 할인이 적용됐다.
또 대형마트의 무이자 할부 혜택 역시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저기 할인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각종 조건이 복잡해 '지갑 속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카드도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혜택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되거나 모든 가맹점에 고루 적용되는 카드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유 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할부에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밖에 ▲ '성수기 사용 불가' 등 항공권·상품권 사용 조건 ▲ 카드 해외 이용의 수수료 ▲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도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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