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 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손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014년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들어선 더베이101은 해운대구청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보다는 클럽하우스 음식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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