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 지난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마무리

입력 2018-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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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 지난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마무리
2019년까지 임시 사용허가…백화점 등 영업 계속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로 점용기간이 만료된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옛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고,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해 입점한 백화점 등이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점용 기간 만료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방침을 정하고, 사업자가 점용 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계웅 철도공단 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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