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영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3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부터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을 퍼붓고 몸을 치거나 탁구채로 때리는 등 약 1년 동안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달 2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
4명의 가해 학생에게는 사과문 제출과 특별교육 10시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A 군 가족 측은 '우리 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 조처에 반발하며 최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폭위 측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학교폭력 지속성 등 다방면의 요소를 검토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삼아 툭툭 친 것뿐이며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며 "조만간 직접 학교를 방문해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측은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지역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정도 미흡하다 판단되면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이를 모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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