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홍주의 한의사협회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 중단·양의사 의료기기 독점 사용… 국민건강 담보로 대규모 집회 강행한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라는 제하로 발표한 성명서 및 각종 보도자료가 의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에 대해 "의사들의 행태에 이미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한의협 측은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의사들을 매도했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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