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6월 안에 '내린다'

입력 2018-01-03 11:27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6월 안에 '내린다'
국토부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 신규 투자자 선정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료 인하가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모과정을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신규 투자자로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신규 투자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금융약정 체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선정돼 매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자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20년 연장하고, 추가 투자자에게 선투자를 받아 늘어난 운영 기간에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천800원인 통행료를 30∼46%(1천415원∼2천184원) 내릴 방침이다.
대신 통행료를 받는 민자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2036년에서 2056년까지 20년 늘어난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이에 경기북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개통 직후부터 비싼 통행료에 반발, 국토부가 2015년 말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초부터 인하한 통행료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선안 마련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상반기로 적용 시기를 미루게 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 1천43억원(민자 1조 5천836억원, 국비 5천207억원)을 들여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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