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외국어대학이 직원 사찰 논란에 휘말렸다.
직원 차량 출입기록을 근무실태와 비교해 직원 3명을 징계한 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팀 직원이 보안 업무를 이유로 한 직원의 SNS를 무단 열람·저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부산외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직원 A 씨는 '불법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여부를 파악한다'며 컴퓨터를 살펴보던 정보통신팀 직원이 자신의 SNS 대화록을 저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 씨는 사적인 SNS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저장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정보통신팀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정보통신팀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부산외대는 직원 동의 없이 차량 출입기록과 출퇴근 시간을 비교해 허위로 근무시간을 조작한 직원 3명을 징계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두고 대학 측이 직원 SNS를 사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 씨가 소속됐던 이전 부서의 한 직원은 지난해 9월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대학신문(학보)을 통째로 가져가려다가 사표를 냈고, 지휘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 부서 직원은 뿔뿔이 흩어져 타 부서에 재배치되는 등 대학본부와 껄끄러운 관계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팀 직원이 부서 재배치 대상이 된 A 씨와 팀원의 대화가 궁금해 저지른 일탈이지, 대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외대 정보통신팀 직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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