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불가…지방선거까지 직무대행 체제

입력 2018-01-03 13:48  

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불가…지방선거까지 직무대행 체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산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지방선거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경영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양 사장은 지난해와 2016년 경영평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지난해 여수 경도 개발 투자유치 실적 등을 내세워 경영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전남도는 수용하지 않았다.
총 1조원대 규모 협약이나 지난해 실제 납부된 금액은 계약금 명목 50억원가량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에 문의한 결과 연임에 필요한 1천억원 이상 경영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사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사장직을 수행한다.
전남도는 후임 사장 선임을 현 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지 않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차기 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음 사장 선임 때까지 직무대행은 정관상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건설도시국장이 맡는다.
업무량 등을 고려해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이 사장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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