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5일 제천 바뀐 게 없다…목욕탕 9곳중 1곳만 '안전'

입력 2018-01-04 07:11   수정 2018-01-04 07:52

참사 15일 제천 바뀐 게 없다…목욕탕 9곳중 1곳만 '안전'
비상구 막히고 유도등·감지기 고장…소화기 비치 없는 곳 태반
비상구에 가건물 설치하기도…소방본부 5일까지 충북 전수조사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김형우 기자 = 29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 참사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 제천의 목욕탕이나 찜질방들의 소방 설비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의 일제 점검을 통과한 곳은 전체 9곳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와 제천시는 지난달 27일과 29일, 이달 2일 등 총 3일 동안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제천지역 복합 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단 1곳만 양호 판정을 받고, 나머지 7곳은 법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곳은 현재 휴업 중이어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물건을 쌓아놓는 진열대로 비상구를 가로막아 피해를 키운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였다.
소방당국은 비상구를 가로막아 제 기능을 못 하게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상구 부근에 가건물을 설치한 업소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5곳도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지적됐다.
소방당국은 기간 내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5일까지 도내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중점 점검 내용은 ▲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 폐쇄 행위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등이다.

여성 소방공무원 점검반을 구성해 여성 전용 공간도 예외 없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제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조사 결과는 오는 8일께 나온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어 탈출을 방해,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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