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0BADB39DD00012548_P2.jpeg' id='PCM20180103000132887' title='삼양바이오팜 로고 [삼양바이오팜 홈페이지 캡처]'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삼양바이오팜은 항구토제 복제약 '팔제론'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스위스 제약사 헬신과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삼양바이오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은 삼양바이오팜이 개발한 복제약 팔제론이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알록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알록시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이나 구토 등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CJ헬스케어를 통해 독점 판매되고 있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 중 하나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팔제론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판매 중이다.
삼양바이오팜은 특허 소송 승소를 통해 판매의 불확실성을 해소, 팔제론을 지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저렴한 복제약 출시로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가 인하되는 등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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