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공천시 '청와대 7대 인사원칙' 적용 검토

입력 2018-01-03 16:14  

민주, 지방선거 공천시 '청와대 7대 인사원칙' 적용 검토
추미애 "도덕성 있는 사람 선출할 때 국민도 더 많이 지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청와대 인사원칙을 이번 선거에서 반영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한 지방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당이 실력과 도덕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할 때 국민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사원칙은 고위공직자 임용시 ▲ 병역면탈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성 관련 범죄 ▲ 음주 운전 등 7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는 기존 당헌·당규보다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당 징계나 경선불복 경력 등 외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형사범 중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전국 단위에서 대규모로 공천이 진행되는 데다 정치 조직이라는 특성상 청와대 인사 배제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당 관계자도 "가령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청와대 인사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선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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