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 의무채용 사라진다

입력 2018-01-04 10:00   수정 2018-01-04 11:00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 의무채용 사라진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 앞둬
"지자체 자율성↑, 시간선택 채용은 위축 가능성"

(세종·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표적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의무채용'이 사라진다.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용령 51조 6항을 삭제했다.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로 뽑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면 지자체의 채용 자율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근무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초과 근무가 잦은 등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직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해 공무원들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한 예로 정규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마저 가입하지 못 해 고용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퇴직·임용 포기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한 채용담당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뽑았는데, 이제 직무에 맡게 필요한 곳에만 뽑게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까지 삼으려 강력히 추진했던 정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의무채용 조항 삭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방직과 달리 그동안 의무채용 규정 없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선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채용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직은 기존처럼 부처 수요에 맞춰 채용하고, 계속 제기돼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점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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