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서 조사 후보군 확대하기로…대검에 실무기구 설치 후 사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25개 안팎으로 알려진 조사대상으로 검토할 사건의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사건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사건 후보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과거사 사건 조사 기구가 구성된 직후 검토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등은 과거사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후보로 25개 안팎의 사건을 선정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PD수첩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감금죄 적용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된 만큼 실무 조사 기구는 대검에 별도로 설치된다. 과거사위는 대검 실무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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