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입법권에 주목…특위 통과하면 법사위 우회 가능
특위 의결시 여야합의 필요…민주 "조정하며 균형점 찾을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별도 특위 구성으로 법안 심사의 판을 바꾸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의 입법권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검찰 개혁의 가장높은 문턱이 될 국회 법제사법위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는 일단 특위만 통과하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법사위가 검찰개혁안을 장기간 잡아두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다"(우원식 원내대표)라면서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많은 법사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면서 공수처법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의과정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한 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시 검찰개혁 소위는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고 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개혁 소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사개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검찰 개혁의 청신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법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장이 될 것"도 전망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에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 특위가 다루는 검찰·경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찰개혁 방안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되려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기대한 것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위 자체는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서로 조정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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