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따로 선고·항소심서 병합 전망…총 20개 혐의로 중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작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어보고 증언을 듣는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이, 11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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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여서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 사건의)병합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기존 재판이 많이 진행된 데다 관여자들이 많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만, 안봉근의 경우 같은 이슈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기소로) 그쪽에의 병합 신청은 기소하면서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또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때에는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재판 병합 여부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총 20개로 늘어나면서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2개 혐의가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존보다 혐의가 추가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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