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67·전주 제6선거구) 전북도의원이 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를 일주일 앞둔 최진호 의원의 자진 사퇴는 지난해 같은 비리로 구속기소 된 강영수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의원 3선과 전북도의원 3선으로 시의장과 도의장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한 그는 자천타천 차기 전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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