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연루 사건 줄줄이 대기
朴은 계속 조사 거부…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진술 확보 주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직접 받거나 비서실장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도록 국정원장에게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그의 혐의사실은 기존 18개에서 무려 2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의 정점에 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벌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하나는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인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동전의 양면인 이 사건도 그가 지시·묵인한 정황이 일부 파악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실무자 역할을 한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10월 구속됐으나 '윗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보강 수사해 신병 방향을 결정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검찰로 넘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시간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짙은 사건이다.
작년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이 실제보다 30분 늦은 것으로 보고일지가 조작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이전 정부의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인지 수사가 이뤄진 '헌인마을' 의혹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의심받는 사건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실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를 통한 청탁을 약속하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모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측근인 공범 데이비드 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2016년 4·13 총선 직전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 5억원으로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의혹도 이날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됐지만 박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이 2015년∼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외의 다른 추가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를 '우회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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