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은·영동지역 환경법 위반 84건 적발, 상수원 관리 비상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청호가 해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데도 상류 지역인 충북 옥천·보은·영동지역 기업체와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해당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환경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84건(옥천 46건, 보은 23건, 영동 1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먼지를 일으키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폐수 무단방류나 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수생태계 보전법을 어긴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대청호 녹조의 주범으로 지목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이밖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5건, 악취나 소음 배출기준 위반이 8건이었다.
이 지역 기업체나 축산시설에서 흘러내린 물은 강과 하천을 통해 곧장 대청호로 유입된다. 하수처리장 등이 가동되지만,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기에는 역부족하다.
이로 인해 대청호는 2014년을 빼고 해마다 극심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작년에는 7월 26일(회남수역)부터 11월 22일(추동수역)까지 무려 120일 동안 녹조 경보가 이어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약지역 등에 대한 기동단속을 확대하지만, 무분별한 수질오염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방치되는 축산분뇨 등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보은·영동군은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시설 중 33곳을 고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렸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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