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 대상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이며, 시교육청이 공무원 변호사를 뽑는 것은 처음이다.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2015년에는 공인노무사 1명을 5년 임기로 6급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다.
앞서 2010년부터 개방형 직위로 뽑기 시작한 감사관은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3급 상당이다.
변호사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인 직무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16일부터 19일까지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이다. 2월 중 최종 임용예정자를 결정하고 3월 1일 자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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