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구지검 현관 앞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소속 노동자 8명은 4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현관에서 노승권 대구지검장 등 검찰 직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면담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며 현관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검찰 직원들은 돌발적인 청사 진입 가능성 등에 대비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출퇴근 방식 농성으로 검찰 직원들이 중앙 현관 대신 뒷문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대구지검 앞 인도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다가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를 고소한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지검 청사 현관 앞으로 농성 장소를 옮겼다.
김천지청은 회사 측이 정상적인 도급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석해 회사 관계자 1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대구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차헌호 지회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고소인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회사 측 논리를 인용해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며 "대구고검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할권이 대구지검이 아니라 김천지청에 있는 사건이고, 무혐의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일본계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는 2015년 6월 사내 하도급 업체 GTS와 도급계약(2015년 12월 20일까지)을 파기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GTS 근로자 178명 중 130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