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 현실화…지법 부장이 '수석부장' 맡는다

입력 2018-01-04 21:36   수정 2018-01-04 22:24

'법관인사 이원화' 현실화…지법 부장이 '수석부장' 맡는다
'고법 부장'이 맡도록 한 규칙 개정…내달 인사부터 일부 반영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맡았던 수원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직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관인사의 핵심 고리로 여겨진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기존에는 합의부 배석-단독 판사-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급으로 사실상 '서열'에 따른 보임 체제가 유지돼왔다.
이번 조처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의 첫 행보가 될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달 2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2월 법원 인사 전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칙 2조 12호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인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이 조항을 사실상 무효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지법 부장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법원의 법관인사는 지법 내에서 하도록 하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소속 판사 수가 워낙 많고 주요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지법 부장판사의 인원과 구성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법관인사 이원화의 시행경과에 맞춰 보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바꾸기로 한 규칙이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곧바로 전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원화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 일부 지법 수석부장직을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법관 인력풀이 완벽하게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차근차근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법관인사 이원화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장도 고법 부장판사급이 아닌 지법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법관인사 이원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던 직위를 순차적으로 지법 부장판사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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