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미 법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

입력 2018-01-05 01:37  

세션스 미 법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
주 정부 재량권 폐지 방침…캘리포니아 등 혼란 불가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州)의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 판매, 소지, 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세션스 장관이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돼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규정을 없애기로 하고 이르면 이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션스 장관의 이런 방침은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정책을 되돌릴 경우 캘리포니아 등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세션스 장관은 평소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션스 장관의 방침이 전해지자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단체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량권은 주 정부가 아니라 미 연방 검사들이 갖는 게 정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 발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50개 주 중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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