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18-01-05 10:13   수정 2018-01-05 11:15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양복 차림에 포승줄…같은 날 구속된 이우현은 오후 소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오후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아 구속 이틀째인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국정원에서 일체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사실관계와 국정원 예산 편성 때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특활비 상납 사건 전체에서 최 의원이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의원과 같은 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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