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명암] 중소기업계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8-0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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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명암] 중소기업계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제도보완 요구…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결정구조 개편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무엇보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노동 문제가 (정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 제도 보완의 가닥을 잡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용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은 동결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7천530원이 일괄 적용돼 특히 지방 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산업별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되고 임금수준이나 생계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업종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서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사회적 비용이 생기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적용 주기를 최소 3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주기도 3년 이상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등 3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준비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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