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채무자, 이혼했으면 양육비 먼저 갚는다"

입력 2018-01-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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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채무자, 이혼했으면 양육비 먼저 갚는다"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회생법원 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올해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는 본인의 빚 가운데 가장 먼저 갚을 수 있는 채무로 간주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양육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종전의 회생 절차에서는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에게 양육비는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었다. 양육비는 채무자의 '추가 생계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진 채로 이혼한 사람이 양육비를 옛 배우자에게 제때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양육비를 다른 빚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옛 배우자는 매월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 옛 배우자의 부채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으면 옛 배우자의 회생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양육비 산정 절차도 일부 달라졌다. 법원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를 전액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감액심판을 통해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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