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작년 '공매도 과열'만 7차례

입력 2018-01-08 08:11  

셀트리온제약, 작년 '공매도 과열'만 7차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해 증시에 새로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로 가장 많이 적발된 종목은 셀트리온제약[068760]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선 공매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코스닥시장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입된 지난해 3월 27일부터 연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179건 중 가장 많이 지정된 종목은 총 7차례 적출된 셀트리온제약으로 집계됐다.
다만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공매도의 집중 '표적'이 됐는데도 작년 한 해 156.07% 올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3번 이상 지정된 종목은 리더스코스메틱[016100], 로엔[016170](이상 6회),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더블유게임즈[192080](이상 4회), 하이록코리아[013030], 메디톡스[086900], 젬백스[082270], 에이티젠[182400](이상 3회) 등이다.
중복 적발 건수를 제외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모두 135개다.
거래소는 작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지고, 공매도 비중이 일정 수준(코스피 20%·코스닥 15%) 이상이면서, 공매도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초기 설정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9월 25일부터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기준 완화 전 6개월간 적발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19건에 그쳤으나, 기준을 완화한 9월 2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만 160건에 달했다.
제도 도입 후 유가증권시장에선 공매도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작년 초부터 첫 시행(1월 2일∼3월 24일)까지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평균 7.26%였으나, 첫 시행 후(3월 27일∼9월 22일) 6.18%로 줄었다.
공매도 과열 요건을 완화한 이후(9월 25일∼12월 28일)에는 이 비중이 4.89%로 더 떨어졌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선 제도 시행 후에도 공매도 거래 비중이 도리어 높아졌다.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제도 시행 전(1월 2일∼3월 24일) 1.70%에서 첫 시행 후(3월 27일∼9월 22일)에도 1.70%로 변화가 없었다.
적발 요건을 완화한 이후(9월 25일∼12월 28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36%로 높아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비쌀 때 빌려 싼값에 갚을수록 수익이 난다. 즉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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