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적극 방어하나

입력 2018-01-06 11:56  

박근혜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적극 방어하나
구치소에 4일 선임계 제출…朴, 추가 기소 재판선 출석·방어권 행사 관측
국정농단엔 "정치보복" 보이콧…'특활비 사적 유용'엔 자구책 마련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한 일'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추가된 특활비 뇌물의 경우 이와 다소 결이 달라 '개인적인 유용' 성격이 더 짙은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유죄'는 막아보겠다는 절박감 내지 '투트랙' 재판 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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