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구청장 출마예정자 명함이 다량으로 유포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구청장 출마예정자 A씨의 명함이 다량으로 꽂혀 있었다.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도 A씨 명함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함을 수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분석, 배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이 이름, 사진, 경력사항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전 명함을 주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이나 명함은 직접 보고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배포자를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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