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분양권 팔 때 양도세 중과 예외는…30세 이상 무주택자

입력 2018-01-07 12:00   수정 2018-01-07 14:59

[세법시행령] 분양권 팔 때 양도세 중과 예외는…30세 이상 무주택자

부모 봉양하려 합가한 뒤 10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사전증여 통한 조세회피 차단…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부산과 세종시 주택을 올해 4월 이후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가 소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팔 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 세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팔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 이후부터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 이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5년내 양도보다 양도기한을 확대했다.
3주택 이상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 3월 말까지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기로 해서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에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적용에서 배제한다.
4월부터는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기존 5년보다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늘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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