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시간 단축법 2월 처리' 고삐

입력 2018-01-07 05:00  

민주, '근로시간 단축법 2월 처리' 고삐
"3월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화해야" 목소리
환노위 여야 간사회동서 접점 도출 '안간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입법 미비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초부터 다시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우선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에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통화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겠다"며 "어떻게든 조속히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문제다.
노동계는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휴일근무수당만 인정해 통상임금 대비 50%의 가산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환노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민주당은 100%를 가산하되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50%만 가산하되, 노동자의 휴일근로를 근절하는 정책을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계해 협상 중인 특례업종(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할 수 있는 업종) 축소와 관련해선 허용업종을 현행 25종에서 버스운송업 포함 10종으로 줄인 뒤 2021년 7월 1일 자로 전면 폐지하는 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면 폐지 시의 충격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을 병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 접점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일단 오는 19일 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환노위 관계자는 전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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