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준비…"2월 국회 처리"

입력 2018-01-07 05:00  

민주,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준비…"2월 국회 처리"
산업융합촉진·금융혁신지원·ICT융합특별·지역혁신성장특별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야당이 내놓은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안을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4대 패키지법'으로 정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2월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4개 영역으로 쪼개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개의 큰 물줄기로 나눠 규제프리존법안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또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에,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은 조문이 95개나 될 만큼 덩어리가 컸다"며 "게다가 한 바구니에 한식, 일식, 중식이 한데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상태라 현재 한식은 한식대로, 일식은 일식대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법안을 보면 독소조항도 제법 많고 핀테크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내놨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많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한국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여권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보수야당뿐 아니라 여소야대 지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대안 마련을 고민해 왔다.
여권은 이르면 1월 중 규제프리존법 대안을 정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제혁신 관련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야당이 규제프리존법 얘기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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