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골드·실버뱅킹도 세금

입력 2018-01-07 12:00  

[세법시행령]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골드·실버뱅킹도 세금
건당 600달러 초과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즉시 관세청 통보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금융업 등으로 확대…대상도 넓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상장주식 보유 25%에서 5%로 확대되면서 원천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에서 생기는 이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해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된다. 귀국 때 면세 초과 물품 신고를 허투루 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5%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증권사에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금액 정보 수집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들이라 투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이 17%에서 19%로 상향된 데 이어 시행령에서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항공운송·건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법인은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개정안은 근로대가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이고 선박 및 수상보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해 원천징수 의무 대상을 넓혔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에서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인상된다. 올해 4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 총액 6천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통보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건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행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해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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