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보이콧 박근혜, '특활비' 유영하 기용 적극방어(종합)

입력 2018-01-07 15:50  

'국정농단' 재판 보이콧 박근혜, '특활비' 유영하 기용 적극방어(종합)
국정농단 재판은 '정치보복' 프레임 주장…특활비 뇌물은 '개인비리' 적극 대응
유죄시 임기 중 만든 '전두환추징법'으로 추징 가능성…'용처불명' 20억도 염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각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재판 '보이콧'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 혐의지만 다소 결이 다르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일 뿐 최씨가 벌인 불법적인 일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등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변호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일체의 접견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선변호인단은 기록에만 의존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지층 등에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면서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로 지목한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되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또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고, 관련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하급자란 점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 전 대통령과 특활비 상납을 공모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은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추가 수사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유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재임할 당시 정부가 마련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해 개인 재산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의 하나로 풀이된다.
2013년 6월 마련된 전두환추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금액을 36억5천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자금, 새로 구매한 내곡동 자택,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한 데는 자신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국선변호인과 달리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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