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9B092F3DB00007959_P2.jpeg' id='PCM20170118018500051' title='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caption='[부산경찰청 제공]'/>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 21분 부산 해운대구 B(53·여) 씨의 집 안방 금고에서 현금 22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의류 등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3년간 일주일에 1번씩 B 씨의 집에 들러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시간대에 몰래 B 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아파트 내외부와 안방 금고 위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현금을 훔쳐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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