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의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을 포함한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회피를 위해 식용을 비식용으로 속여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불법 수입·유통행위는 125(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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