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퇴임을 이틀 앞두고 병원 치료 중 숨진 경찰 간부 유가족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9B0911C4700007923_P2.jpeg' id='PCM20170118018100051' title='부산 영도경찰서 전경' caption='[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서부경찰서는 영도경찰서 정모(60) 경정의 유족이 동아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 경정이 숨졌다며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경정은 지난달 26일 장염 증상으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병세가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31일 숨졌다.
유족들은 정 경정이 입원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배뇨장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처방만 한 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의료진을 소환해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료기록부를 송부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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